공증을 받기위한 서류는 번역,공증촉탁대리,아포스티유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기위한 서류가 아닌 기업체나 개인의 번역물 요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메일을 통해서 번역의뢰물을 발송합니다.
2. 발송된 번역의뢰물을 한국통합민원센터 담당자가 접수하고, 번역자 또는 번역사와 감수자를 섭외합니다.
3. 요청된 번역의뢰물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주신 메일주소로 발송드립니다.
4. 견적서 금액이 적절하시면 번역의뢰한다고 회신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신주시면 해당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일정 기간안에 입금주시면 됩니다.
5. 한국통합민원센터 담당자는 의뢰를 접수하여 번역자 또는 번역사에 번역을 진행요청하고,
번역이 완료되면 감수자를 통해 감수를 진행합니다.
6. 감수가 완료된 최종 번역물을 고객에게 전달 해드립니다.
*배송은 원본, 사본 모두 가능합니다.
번역관련 기타 문의는 한국통합민원센터 담당자
김성일 부장 / ksi@allminwon.com / 070-7468-0742 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