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서류들은 주로..
보통 국내 기업에서 베트남 법인으로 주재원 발령이 났었을때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이며,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위임장(LETTER OF APOINTMENT, EXPERT CERTIFICATE), 제출 문서에 해당하는 DECLARATION 영문본입니다. 서류는 전부 대표의 서명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기업에서는 서류를 잘 준비해야만 주재원 발령 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직접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외교부, 베트남대사관인증을 받는 와중에 반려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직원이 직접
서류 인증을 받고 진행하기에는 1주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서류 반려시 추가 1주일..
일정에 맞추어 서류를 진행하려면,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