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서비스 소개
Brand Identity
CLIENT
오시는길
공지사항
언론보도
블로그
멀티미디어
웹툰
FAQ
만족후기
국내만족후기
해외만족후기
에피소드
수상

[한중국제결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2019-09-17

 
 

한·중 국제결혼은 두가지 신고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
1) 중국인 배우자의 미(재)혼 사실증명서(未再婚证明书)를 중국 현지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 한글 번역 포함

2) 공증받은 미(재)혼 증명서를 중국 현지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외사판공실에서의 인증

3) 대사관 또는 영사관 영사확인

4) 영사확인 된 미(재)혼증명서를 한국 구청에 제출하여 신고.

5)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중국에서의 신고 절차
1) 중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했다는 증거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 혼인관계명서를 중국어 번역공증.

3) 번역공증 받은 서류를 외교부에서 인증

4) 외교부 인증을 받은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인증 영사확인

5) 영사확인 된 문서를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 민정국에 구비서류 등과 제출, 신고완료!

 
[한·중 국제 결혼] 배달의민원 One stop 서류 인증 서비스
결혼 준비서류를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결혼할때 필요한 중국인 미혼(미재혼)공증을 현지에서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발급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국내 번역>공증>외교부>대사관인증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달의민원에서는
국제결혼에 필요한 중국인 미혼(미재혼)공증촉탁대행 및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인증까지
모든 서류처리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언어 번역과 원어민 감수까지!! 인터넷 신청뿐만아니라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중국 대사관인증>
 
 









한국통합번역센터  |  대표이사 : 김영석  |  사업자등록번호 : 360-12-0250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4-서울중구-004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211호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영석  |  Fax : 02-6000-9378  |  카카오톡 :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배달의 민원 플러스친구로 상담받기

  • 민원서류 발급 02-747-2182 help@allminwon.com
  • 공증촉탁/아포스티유/인증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 부모여행동의서 02-747-2184 mi@allminwon.com
  • 대량등기부등본 070-4467-0670 dong@allminwon.com
  • 미국, 캐나다, 남미 02-747-2185 apo@allminwon.com
  • 유럽, 호주, 아프리카, 홍콩 070-7705-8632 apo2@allminwon.com
  • 중국, 대만 02-318-8868 china@allminwon.com
  •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070-7705-8630 vietnam@allminwon.com
  • 번역, 통역 070-4220-2568 translation@allminwon.com
  • 파트너센터/수출바우처 02-743-2182 partner@allminwon.com
  • 데이터사업/ 사업제휴 070-7648-0742 ksi@allminwon.com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 공증사무소가 아닌 민간 사이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