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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제결혼]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2019-09-17


한·중 국제결혼은 두 가지 신고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allminwon/221644762560
[한·중 국제 결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
 
 
​한·중 국제결혼은 두가지 신고절차가 있습니다.어느 국가에서 먼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절차가 ...
 
 
 
중국내 신고 절차~
1)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 번역공증

3) 번역공증 받은 서류를 외교부에서 인증

4) 외교부 인증을 받은 문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인증 영사확인

5) 영사확인 된 문서를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 민정국에 구비서류 등을 제출, 완료

중국 혼인신고 후 한국 내 혼인신고 절차~
1) 결혼증을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한글 번역 포함)

2) 공증된 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

3) 관할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4) 영사확인 된 공증서를 당관 또는 본인이 문의했던 구청/읍면 사무소에 제출, 신고완료
- 당관에서 신청할 경우, 한중 당사자 모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방문하여 혼인신고

[한 · 중 국제 결혼] 배달의민원 One Stop 서류 인증 서비스
결혼 준비서류를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결혼할때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국내에서 번역>공증>외교부인증>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후에 발급 된, 중국 결혼증을 관할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한국 구청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배달의민원에서는
국제결혼에 필요한 중국인 미혼(미재혼)공증촉탁대행 및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인증까지
모든 서류처리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언어 번역과 원어민 감수까지!! 인터넷 신청뿐만아니라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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