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회사 소개
연혁
CEO 인사말
CI
CLIENT
오시는길
공지사항
언론보도
블로그
멀티미디어
웹툰
FAQ
만족후기
에피소드
수상
임직원 복지제도
미래에셋증권 배너

미국 영주권 준비서류 번역! i-485(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번역공증

2023-03-14 / 조회 : 11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 준비서류에 필요한

국내서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번역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국내에서 발급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아이의 경우에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려면 기본증명서를 출생증명서로

번역후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는 번역외 번역공증 외교부(아포스티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국내민원서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고는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며,

영문발급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상세내용이 빠진

경우가 있어 (상세)로 발급 받아 공증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