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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이혼 후 한국에서 이혼 협의서 제출 꿀팁!

2023-09-04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중국 이혼협의서를 한국에 제출하는 방법

입니다.


중국에서 이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다

이혼 협의내용을 국내 기관에 제출할 일이 생겼다면?

중국에서 이혼협의서를 발급해 제출해야 하겠죠.

하지만

중국 서류를 한국에 그냥 제출할 수는 없고

대사관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대사관 인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도 적용돼요~)


각자의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부동산 등등...

여러 사항들을 합의 후 문서로 기록합니다.

이를 한국에서는 ​이혼'합'의서라 하고

중국에서는 이혼'협'의서라고 부르죠.


만약 중국에서 계속 생활하신다면

이혼협의서를 그냥 제출해도 문제될 일이 없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제출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대사관 인증이죠.

서류에 인증이 돼있지 않으면

번역을 잘 했어도 내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서위조 여부 등 신뢰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서류든 다른 나라로 제출하려면

대사관 인증은 필수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대사관 인증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중국 이혼협의서를 한국에 제출하는 과정을 봅시다!

<이혼협의서 인증절차>

1. 중국에서 서류발급

2. 전문가 번역 및 공증촉탁

3. 외교부 인증

4. 주중한국대사관(영사관) 인증

서류는 제출처 요구 언어로 번역후 제출돼야 합니다.

이때 번역 내용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전문 공증인에게 의뢰해 입증받아야 하는데

이 인증절차를 번역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 후에 외교부➡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서류를 한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행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이혼협의서 대사관인증방법, 잘 이해되셨나요?

문제는 모든 인증과정이

중국 현지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인데...

현재 중국에 안 계신다면

왔다갔다 하기도 번거로울 뿐더러

공증과 외교부, 대사관의 모든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인증 하나 때문에 이동하기 번거로우시다면

배달의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번역+공증촉탁대행+외교부&대사관인증까지

위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중국 이혼협의서, 온라인으로 대사관인증 신청하기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중국 이혼' / '이혼협의서'를 검색하거나

위의 배너로 접속해주세요.

필요한 옵션을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시면

인증된 서류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스캔본을 보내주세요. (폰으로 찍은 사진 X)

- 본인의 신분증&여권 스캔본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번거로운 이동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배달의민원이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중국사업팀

전화번호: 02-318-8868

이메일: china@allminwon.com

위챗: baeminchina

이메일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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