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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사실공증 절차와 빠른 진행 방법 안내

2024-08-12

 

인생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예기치 못한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 가야할일이 생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하고 있기에 법원출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법원이라면

더욱 가기 힘들테죠이럴때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나대신 다른사람이 소송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송위임장을 해외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송위임장이란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의

모든 절차와 진행을 전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없습니다.

소송위임장에는 원고와 피고, 피위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위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사실공증이란 소송위임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공증을 받기위해선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야합니다.

직접 방문한 이후

'본인이 서류에 서명했음'이라는

사실을 공증받으면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서류제출 과정이 달라집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01 위임장 준비
02 사실 공증
03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03 아포스티유 인증
04 서류제출

 아포스티유 협약국 정보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 외교부

 

너무 바쁜 나머지

사실공증을 받기 위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기 힘드신가요? 

"온라인으로 공증신청 원하신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용해보시는거

어떠세요?"

*공증/영사확인+대사관인증or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배너 또는

연락처 통해 연락주세요

기재된 담당부서로 서류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사업본부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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