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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해외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활용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서류의 정확성과 진위를 보증받기 위한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베트남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후 공증받고, 베트남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의 혼인 상태와 결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해외 취업, 비자 신청,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이 서류는 혼인 사실, 결혼일자, 배우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역공증과 영사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위 절차에 따라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서류의 국제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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