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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부공증 혼인서류 공증 아포스티유 한 번에! 온라인 서비스
2025-03-31
중국인과의 혼인신고 또는 중국에서의 혼인 사실을 한국 기관에 제출하거나,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중국으로 제출하려는 경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은 민감한 문서로 공식인증이 필수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발급된 서류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이므로, 중국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가 아닌 중국대사관 인증이 요구됩니다. 다만 일부 중국계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제3국에 제출할 때는 아포스티유로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목적지 기관에 따라 인증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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