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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사관인증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수출을 준비중이라면? 필요서류 제출하기 | 자유판매증명서 상업송장 위임장 등

2025-11-14

ALLMINWON

태국 대사관인증

 


 

정말 많은 기업이 태국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한 만큼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오늘은 태국에 수출을 위해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한

'태국 대사관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

그렇다면 태국은?

당연히 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인데요

​

그래서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영어 또는 태국어로 번역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번역을 진행한다 해서 서류 제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이 상위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공증인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바로 번역공증입니다

​

특히 공문서라 해도 번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문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더라도 공증을 통해 공문서로 효력을 받아야 합니다

​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태국에 제출할 때,

그냥 제출하면 되겠지 생각하셨나요?

​

안됩니다

​

국경을 넘어가게 된다면 한국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의

문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려워지기에

​

태국에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태국 대사관에서 마지막 확인 도장을 받는 과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대사관인증'입니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었지만 태국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로 이런 서류에 대사관인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 주세요

​

1. 학력서류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

2. 회사서류 :

CFS, CI, CO, LOA, POA, PL, CGMP,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 등

​

3. 개인서류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태국 대사관인증이 완료된 서류는 위 사진처럼 발급됩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

- 문서 발급 & 번역

- 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

이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하지만 방문해야 하는 곳도 많고 절차도 번거롭고 시간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가 모든 절차를 해결한 뒤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드릴 테니

​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동남아시아 팀 : 02-775-8630

이메일 : apo4@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