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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 발급 서류, 한국 제출용 공증·아포스티유 안내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

2025-12-31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캐나다에서 출생, 혼인, 이혼, 사망과 같은

가족관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한국 기관에 공식적으로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한국의 행정기관, 법원,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려면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현지에서 발급받은 출생·사망·결혼·이혼증명서

한국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서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제출용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 내 가족관계 등록 및 정정 절차
  • 상속, 재산 분할, 유산 정리 관련 업무
  • 혼인·이혼 사실 증빙을 위한 행정 서류 제출
  • 국적, 체류, 신분 관련 법률 절차
  • 법원·공공기관·금융기관 제출 자료

캐나다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한국에 제출하기 위한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 현지 증명서 발급

(2) 공증 진행

(3) 아포스티유 인증

(4) 한국 기관 제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각 증명서는 발급 주체와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한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이 요구됩니다.

 


 


캐나다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캐나다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문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증은 발급된 원본 서류 또는 사본을 기준으로,

공증인은 문서의 발급 형태 및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서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서임을 인증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공증이 완료된 문서 또는 공문서에 대해

해당 문서가 발급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하는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발급·공증된 서류에 아포스티유 인증이 부착되면

과거처럼 대사관 인증 절차 없이

한국에서도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포스티유는 서류가 발급된 국가에서만 가능하므로,

캐나다 증명서는 반드시 캐나다 현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공증인을 찾고,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을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캐나다 출생·사망·결혼·이혼증명서를 대상으로

공증부터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 신청 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캐나다 아포스티유] 검색 or 상단 국가 [캐나다] 배너 클릭


 

3. 캐나다(현지) 출생/사망/결혼/이혼증명서 공증+아포스티유 상품 선택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절차와 준비 사항을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 없이

안내에 따라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한국 제출에 필요한 형태로 정확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캐나다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사망증명서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전담팀이 상황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미주팀 : 02-747-2185

이메일 : apo@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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