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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사관인증 장기 체류 파견 등을 위한 회사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2025-12-31

ALLMINWON

스리랑카 대사관인증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인도양의 보석이라도 불리는 스리랑카

콜롬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활발하고 현지 취업이나 파견 근무, 장기 체류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받은 회사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현지 기관에서는 준비한 서류가 진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제출한 문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서류 제출을 위해 필요한 대사관인증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인증에 대해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가 정식 절차를 거쳐 확인된 문서다"라는 점을

스리랑카 현지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 대사관이 확인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해외 제출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한국 사람 또는 기업이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도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이 안돼서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즉, 제출처에서 대사관인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한다면,

1차적으로 이 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현지 재외공관에서 이 서류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안됩니다!

아포스티유는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일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사관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서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A 국가에서 받은 서류가 B 국가로 넘어가게 된다면

제출처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서류든지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자주 의뢰되는 서류를 중심으로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관련
(수출, 법인설립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CFS, CI, CO, PL, LOA, POA, 계약서,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인보이스 등
개인 관련
(국제결혼, 유학, 취업, 비자신청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출생증명서 등


※일부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준비한 서류에 대사관인증만 받으면 끝일까요?

아니요!

대사관인증은 마지막 과정이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보통 이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 발급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주세요

2. 공증 (사실공증, 사본공증, 번역공증)

필요에 따라 공증을 진행해 주세요

3. 영사확인

준비한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아 주세요

4. 대사관인증

영사확인 후 문제 제출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인증을 받아주세요

5. 서류 제출

대사관인증이 완료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대사관인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문해야 하는 곳도 다양하고, 시간도 어느 정도 소모됩니다

그래서 서류에 대한 공·인증 대행업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기업인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

원클릭 신청이 가능하니,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스리랑카 대사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스리랑카 대사관인증] 검색하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스리랑카 대사관인증 링크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릴 테니, 서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찾아주세요!

※번역, 공증 그리고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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