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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 번역 | 태국 기관 제출용 서류, 번역과 번역공증, 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준비하세요! | 처방전 잔고증명서 판결문 명세서 등
2026-01-21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관광·제조업·물류·무역·의료·교육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유학과 취업, 현지 법인 설립,
태국 기업과의 계약 및 협력 사례가 늘어나면서
태국어 번역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국어는 태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현지 행정기관·학교·기업·은행 등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태국어 번역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국어 번역이 필요한 경우와 함께
번역공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어 번역은 개인의 유학·비자 준비부터
현지 취업, 국제결혼, 사업 진출, 무역·계약 업무까지
다양한 목적에 따라 폭넓게 활용됩니다.
제출 기관과 사용 용도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 개인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학업·취업 관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 기업·비즈니스 서류 : 사업자등록증, 정관, 계약서, 위임장,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등
태국 정부기관, 학교, 기업, 금융기관 등에 제출되는 문서는
번역본 자체가 공식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내용 전달의 정확성과 표현의 자연스러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국 현지 기관이나 대사관,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단순 번역본이 아닌 번역공증을 함께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역공증이란 번역문이 원문과 내용상 동일하다는 것을
서약 형식으로 확인받고, 공증을 통해 문서에 공적 신뢰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를
검수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번역공증은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과 공증을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한 번에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서류 발급부터 번역, 공증촉탁대리, 대사관 인증까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태국어→한국어, 한국어→태국어 번역은 물론
타국가 언어→태국어로의 번역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
복잡한 준비 과정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신청 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2. [태국어 번역] 검색 or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서 '전 세계 언어 번역' 클릭
3. 찾으시는 언어 번역 서비스 클릭 후 신청
태국 제출용 서류 번역이 필요하시거나
유학, 취업, 비자, 결혼, 사업, 계약 관련 문서를 태국어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상황에 맞게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정보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번역팀 : 02-753-5155
이메일 : translation@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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