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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 촉탁대리 | 해외 부동산 매매 및 지사 설립 필수! 위임장 수권서 각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2026-01-26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해외 지사 설립, 부동산 거래, 혹은 권한 위임 등

중요한 국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사실관계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지?"하고 고민하실텐데요,

특정 사실이나 진술,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 형태로 인정받고 싶다면

사실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공증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그리고 사실공증 촉탁대리를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실공증이란 특정 법인이나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직접 문서에 기명날인했음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공증인이 해당 내용의 진위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가 해당 내용을 직접 진술하고 그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공적으로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즉, 사실공증은 문서 내용의 '사실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 주체와 의사표시의 적법성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공증은 주로 자산의 매매 및 거래, 권한의 위임 등과 같이

법적 책임이 따르는 특정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진행합니다.

해외 기관에서는 한국에서 작성된

위임장이나 각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공증을 통해 해당 문서에 공적 신용을 부여받아야만

공식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공증은 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들이 대상이 됩니다:

위임장 (POA, Power of Attorney): 해외 부동산 매매, 은행 업무, 법인 설립 등을 위해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수권서 (LOA, Letter of Authorization): 특정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상표권 권한 등을 위임할 때

각서 및 선언서 (Declaration / Affidavit): 본인의 특정 사실을 진술하거나 서약할 때

기업 관련 서류: 이사회 결의서, 회의록 등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

이처럼 객관적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사실공증을 통해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실공증은 문서 작성 방식과 공증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 촉탁대리 전문 기관으로서

고객을 대신해 공증인에게 사실공증을 의뢰하고

서류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드립니다.

사실공증뿐만 아니라 해외 제출용 서류의 경우 번역과

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까지 제출 목적에 맞춰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번거로움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간편 신청 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사실공증] 검색 or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서 '공증 촉탁 대리' 클릭

 


 


3. 필요한 서비스(사실공증 촉탁대리) 클릭 후 신청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해외 제출용 진술서나 확인서의 공증, 인증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복잡한 과정은 한국통합민원센터에 맡기시고

중요한 일정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아래 안내된 정보를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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