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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견서류 대사관인증 | 취업·주재원 파견에 필요한 현지 제출용 서류, 공증부터 대사관인증까지 체크포인트!

2026-02-12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베트남은 제조·건설·IT·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입니다.

현지 법인 설립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직원 파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베트남으로 파견·취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국에서 발급된 각종 서류를

현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 발급 서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베트남 제출 기준에 맞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에 제출하기 위한 파견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베트남 파견 및 취업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직무, 고용 형태, 현지 법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회사 서류)

(위 서류 목록은 참고용으로, 실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들은 베트남 노동허가서(워크퍼밋) 신청,

비자 발급, 체류 허가, 현지 법인 신고 과정에서

신청자의 자격과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베트남 대사관인증은 한국에서 발급된 공문서 또는 공증된 사문서를

베트남 정부 및 기관에서 공식 문서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로 절차를 대체할 수 없으며,

외교부 영사확인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발급

제출 목적에 맞는 원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번역 및 공증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이 요구되는 경우 번역 후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

사문서의 경우 공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외교부 영사확인

공증이 완료된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확인을 받습니다.

(4)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

외교부 확인을 마친 서류를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해 최종 인증을 받습니다.

서류 종류와 제출 기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 파견 서류는 번역, 공증, 외교부, 대사관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려면 시간과 행정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파견 일정이 촉박하거나

여러 직원의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라면

작은 누락으로도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베트남 파견 및 취업 제출 서류에 대해

번역, 번역공증, 외교부 영사확인, 베트남 대사관인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국내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편 신청 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베트남 대사관인증] 검색 or 상단 국가 [베트남] 배너 클릭

3.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베트남 파견 서류 대사관인증,

혼자 준비하기 어렵고 일정이 부담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동남아시아팀 : 02-775-8630

이메일 : apo4@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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