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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견서류 대사관인증 | 취업·주재원 파견에 필요한 현지 제출용 서류, 공증부터 대사관인증까지 체크포인트!

2026-02-12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베트남은 제조·건설·IT·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입니다.

​

현지 법인 설립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직원 파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베트남으로 파견·취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국에서 발급된 각종 서류를

현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

이때 단순 발급 서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베트남 제출 기준에 맞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에 제출하기 위한 파견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베트남 파견 및 취업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직무, 고용 형태, 현지 법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회사 서류)

(위 서류 목록은 참고용으로, 실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류들은 베트남 노동허가서(워크퍼밋) 신청,

비자 발급, 체류 허가, 현지 법인 신고 과정에서

신청자의 자격과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베트남 대사관인증은 한국에서 발급된 공문서 또는 공증된 사문서를

베트남 정부 및 기관에서 공식 문서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로 절차를 대체할 수 없으며,

외교부 영사확인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류 발급

제출 목적에 맞는 원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

(2) 번역 및 공증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이 요구되는 경우 번역 후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

사문서의 경우 공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3) 외교부 영사확인

공증이 완료된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확인을 받습니다.

​

(4)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

외교부 확인을 마친 서류를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해 최종 인증을 받습니다.

​

서류 종류와 제출 기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 파견 서류는 번역, 공증, 외교부, 대사관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려면 시간과 행정 부담이 상당합니다.

​

특히 파견 일정이 촉박하거나

여러 직원의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라면

작은 누락으로도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베트남 파견 및 취업 제출 서류에 대해

번역, 번역공증, 외교부 영사확인, 베트남 대사관인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중이거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국내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간편 신청 방법]

​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

2. [베트남 대사관인증] 검색 or 상단 국가 [베트남] 배너 클릭

​

3.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베트남 파견 서류 대사관인증,

혼자 준비하기 어렵고 일정이 부담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동남아시아팀 : 02-775-8630

이메일 : apo4@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