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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 촉탁대리 ㅣ 공증인데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공증 촉탁대리로 서류만 보내고 끝내는 방법 완전 정리

2026-03-2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보통 공증을 하려면 직접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만 준비해도 공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해외 제출용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준비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실공증 촉탁대리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사실공증이 무엇인지, 사실공증 촉탁대리는 무엇인지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공증이란 무엇일까요?

​

사실공증은 특정 법인이나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직접 확인하여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

사실공증을 진행하면 공증을 진행한 문서에 공적 신용이 부여되어 사문서를 공문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사실공증 촉탁대리란 무엇일까요?

​

사실공증 촉탁대리는

고객이 직접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국통합민원센터와 같은 전문공증촉탁대행업체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공증인에게 특정 서류의 서명이나 날인 사실에 대한 인증을 의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직접 공증을 진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에게

공증 업무를 대신 의뢰해주는 전문 대행 업체입니다!

 


 

 

이러한 사실공증의 주요 대상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사실공증의 주요 대상 서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권한위임 및 수권 관련 서류

2. 의사 표시 및 사실 확인 서류

3. 기업 및 법인 운영 관련 서류

4. 기타 특수 서류

​

아래에 간단한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분류
주요 대상 서류
상세 내용 및 용도
1. 권한위임 및 수권 관련
위임장 (POA), 수권서 (LOA),
법인 위임장, 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정 업무 처리나 법적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사용됩니다.
2. 의사 표시 및 사실 확인
각서, 선언서 (Declaration), 진술서 (Affidavit/Statement), 합의서
개인이나 법인의 특정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사실 관계를 진술할 때 필요합니다.
3. 기업 및 법인 운영
회사 정관, 이사회 결의서 및 회의록,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해외 법인 설립, 계좌 개설 시 기업의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4. 기타 특수 서류
부모여행동의서, 자본금 증자 서류,
투자 제안서, 합병 계약서
미성년자 해외 여행 동의나 기업의 특수 목적 계약 및 투자 관련 서류들이 해당됩니다.

​

​※서류 종류는 다양하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공증 촉탁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 사실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 체력적 수고가 들어갑니다.

복잡한 과정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에게

한국통합민원센터와 함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통합민원센터로 사실공증 촉탁대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실공증 촉탁대리 온라인 간편 신청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사실공증 촉탁대리] 검색!



3. 필요한 옵션을 선택해 장바구니에 담은 후 신청하기!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사실공증 촉탁대리뿐만 아니라

번역공증, 사본공증 촉탁대리 업무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배너 혹은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