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서비스 소개
Brand Identity
CLIENT
오시는길
공지사항
언론보도
블로그
멀티미디어
웹툰
FAQ
만족후기
국내만족후기
해외만족후기
에피소드
수상

사실공증 촉탁대리 ㅣ 공증인데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공증 촉탁대리로 서류만 보내고 끝내는 방법 완전 정리

2026-03-2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보통 공증을 하려면 직접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만 준비해도 공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외 제출용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준비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실공증 촉탁대리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공증이 무엇인지, 사실공증 촉탁대리는 무엇인지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공증이란 무엇일까요?

사실공증은 특정 법인이나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직접 확인하여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사실공증을 진행하면 공증을 진행한 문서에 공적 신용이 부여되어 사문서를 공문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사실공증 촉탁대리란 무엇일까요?

사실공증 촉탁대리는

고객이 직접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국통합민원센터와 같은 전문공증촉탁대행업체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공증인에게 특정 서류의 서명이나 날인 사실에 대한 인증을 의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직접 공증을 진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에게

공증 업무를 대신 의뢰해주는 전문 대행 업체입니다!

 


 

 

이러한 사실공증의 주요 대상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공증의 주요 대상 서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권한위임 및 수권 관련 서류

2. 의사 표시 및 사실 확인 서류

3. 기업 및 법인 운영 관련 서류

4. 기타 특수 서류

아래에 간단한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류
주요 대상 서류
상세 내용 및 용도
1. 권한위임 및 수권 관련
위임장 (POA), 수권서 (LOA),
법인 위임장, 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정 업무 처리나 법적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사용됩니다.
2. 의사 표시 및 사실 확인
각서, 선언서 (Declaration), 진술서 (Affidavit/Statement), 합의서
개인이나 법인의 특정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사실 관계를 진술할 때 필요합니다.
3. 기업 및 법인 운영
회사 정관, 이사회 결의서 및 회의록,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해외 법인 설립, 계좌 개설 시 기업의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4. 기타 특수 서류
부모여행동의서, 자본금 증자 서류,
투자 제안서, 합병 계약서
미성년자 해외 여행 동의나 기업의 특수 목적 계약 및 투자 관련 서류들이 해당됩니다.

※서류 종류는 다양하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공증 촉탁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사실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 체력적 수고가 들어갑니다.

복잡한 과정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에게

한국통합민원센터와 함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통합민원센터로 사실공증 촉탁대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공증 촉탁대리 온라인 간편 신청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사실공증 촉탁대리] 검색!



3. 필요한 옵션을 선택해 장바구니에 담은 후 신청하기!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사실공증 촉탁대리뿐만 아니라

번역공증, 사본공증 촉탁대리 업무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배너 혹은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한국통합번역센터  |  대표이사 : 김영석  |  사업자등록번호 : 360-12-0250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4-서울중구-004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211호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영석  |  Fax : 02-6000-9378  |  카카오톡 :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배달의 민원 플러스친구로 상담받기

  • 민원서류 발급 02-747-2182 help@allminwon.com
  • 공증촉탁/아포스티유/인증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 부모여행동의서 02-747-2184 mi@allminwon.com
  • 대량등기부등본 070-4467-0670 dong@allminwon.com
  • 미국, 캐나다, 남미 02-747-2185 apo@allminwon.com
  • 유럽, 호주, 아프리카, 홍콩 070-7705-8632 apo2@allminwon.com
  • 중국, 대만 02-318-8868 china@allminwon.com
  •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070-7705-8630 vietnam@allminwon.com
  • 번역, 통역 070-4220-2568 translation@allminwon.com
  • 파트너센터/수출바우처 02-743-2182 partner@allminwon.com
  • 데이터사업/ 사업제휴 070-7648-0742 ksi@allminwon.com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 공증사무소가 아닌 민간 사이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