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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 촉탁대리ㅣ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026-03-25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해외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임장이나 선언서, 계약서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바로 아포스티유 인증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사실공증입니다.

특히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를 준비하면 인증이 반려되거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공증이 무엇인지, 또 사실공증 촉탁대리는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서류에 적용되는지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공증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사실공증이란 서명공증이라고도 하며,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이러한 사실공증은 문서의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해당 문서에 기재된 서명이나 날인이

실제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즉, 위임장이나 선언서, 계약서처럼 개인 또는 기업이 직접 작성한 사문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해외 제출용 공식 서류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증인을 통해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받아야 이후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대사관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공증 촉탁대리는 무엇일까요?

사실공증 촉탁대리는 개인이나 기업이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받기 위해 한국통합민원센터와 같은 전문 대행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공증인에게 공증 절차를 의뢰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공증은 문서 작성자가 직접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 사실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절차가 익숙하지 않거나

해외 제출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을 통해 촉탁대리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임장, 선언서, 계약서, 진술서와 같은 사문서는 그대로는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대사관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공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촉탁대리는 이러한 과정을 고객 대신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에게 공증 업무를 의뢰하는 '공증 촉탁' 절차를 대행합니다!

 


 

사실공증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공증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대상 서류 준비

사실공증의 대상이 될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공증인 앞 출석

특정 법인이나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직접 문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출석한 사람이 문서의 작성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3.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공증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사자가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이 과정을 공증인이 지켜보아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직접 서명(날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4. 공적 신용 부여(공문서 전환)

공증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인증하면, 해당 사문서는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전환됩니다!

※진행절차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직접 확인해주세요!




사실공증 주요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에 간단한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구분
주요 대상 서류
활용 목적
권한 위임 및 수권 관련 서류
위임장(POA), 수권서(LOA), 법인 위임장(Corporate POA)
개인 또는 법인이 대리인에게 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 (부동산 거래, 지적재산권 관리, 해외 지사 설립, 계좌 개설 등)
의사 표시 및 사실 확인 서류
각서, 선언서(Declaration), 진술서(Affidavit / Statement),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
공증된 계약서
개인 또는 기업의 의사 표현, 합의 내용 확인, 소송 및 행정 절차 증빙
기업 및 법인 운영 관련 서류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회의록, 주주총회
의사록, 합병 계약서(M&A Agreement)
기업 의사결정의 적법성 증빙, 조직 운영 및 합병 절차 확인
기타 특수 서류
부모여행동의서, 신분증 번역공증 문서(여권, 운전면허 등)
미성년자 해외 출입국 동의 증빙,
신분 확인용 해외 제출 서류 준비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직접 확인해주세요!




위의 진행 절차를 보면 사실공증을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한다면 이 과정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와 함께한다면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시켜주고, 전문 번역, 국가별 맞춤형 인증 서비스, 상황별 특화 서비스 등

전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서류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발급부터 사실공증 촉탁대행, 그 후 필요하다면 번역, 아포스티유 인증 및 대사관 인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공증 촉탁대행 신청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사실공증 촉탁대리] 검색!





3. 필요한 옵션을 선택해 장바구니에 담은 후 신청하기!





이제는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해보세요.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번거로운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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