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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 촉탁대리ㅣ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026-03-25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해외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임장이나 선언서, 계약서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바로 아포스티유 인증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사실공증입니다.

​

특히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를 준비하면 인증이 반려되거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사실공증이 무엇인지, 또 사실공증 촉탁대리는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서류에 적용되는지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우선 사실공증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사실공증이란 서명공증이라고도 하며,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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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공증은 문서의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해당 문서에 기재된 서명이나 날인이

실제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

즉, 위임장이나 선언서, 계약서처럼 개인 또는 기업이 직접 작성한 사문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해외 제출용 공식 서류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증인을 통해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받아야 이후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대사관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그러면 사실공증 촉탁대리는 무엇일까요?

​

사실공증 촉탁대리는 개인이나 기업이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받기 위해 한국통합민원센터와 같은 전문 대행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공증인에게 공증 절차를 의뢰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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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실공증은 문서 작성자가 직접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 사실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절차가 익숙하지 않거나

해외 제출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을 통해 촉탁대리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위임장, 선언서, 계약서, 진술서와 같은 사문서는 그대로는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대사관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공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촉탁대리는 이러한 과정을 고객 대신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에게 공증 업무를 의뢰하는 '공증 촉탁' 절차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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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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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1. 대상 서류 준비

사실공증의 대상이 될 서류를 준비합니다.

​

2. 공증인 앞 출석

특정 법인이나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직접 문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출석한 사람이 문서의 작성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

3.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공증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사자가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이 과정을 공증인이 지켜보아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직접 서명(날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4. 공적 신용 부여(공문서 전환)

공증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인증하면, 해당 사문서는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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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직접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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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 주요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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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간단한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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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대상 서류
활용 목적
권한 위임 및 수권 관련 서류
위임장(POA), 수권서(LOA), 법인 위임장(Corporate POA)
개인 또는 법인이 대리인에게 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 (부동산 거래, 지적재산권 관리, 해외 지사 설립, 계좌 개설 등)
의사 표시 및 사실 확인 서류
각서, 선언서(Declaration), 진술서(Affidavit / Statement),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
공증된 계약서
개인 또는 기업의 의사 표현, 합의 내용 확인, 소송 및 행정 절차 증빙
기업 및 법인 운영 관련 서류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회의록, 주주총회
의사록, 합병 계약서(M&A Agreement)
기업 의사결정의 적법성 증빙, 조직 운영 및 합병 절차 확인
기타 특수 서류
부모여행동의서, 신분증 번역공증 문서(여권, 운전면허 등)
미성년자 해외 출입국 동의 증빙,
신분 확인용 해외 제출 서류 준비

​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직접 확인해주세요!




​

위의 진행 절차를 보면 사실공증을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한다면 이 과정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와 함께한다면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시켜주고, 전문 번역, 국가별 맞춤형 인증 서비스, 상황별 특화 서비스 등

전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서류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서류발급부터 사실공증 촉탁대행, 그 후 필요하다면 번역, 아포스티유 인증 및 대사관 인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실공증 촉탁대행 신청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사실공증 촉탁대리] 검색!





3. 필요한 옵션을 선택해 장바구니에 담은 후 신청하기!





이제는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해보세요.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번거로운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