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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번역공증 촉탁대리 개념부터 절차까지 한 눈에 정리하기 | 기업 해외 진출 아포스티유 법인정관

2026-04-02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은 모든 기업에게 설레는 도전이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행정적인 절차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임을

해외 정부나 은행에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을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 직접 번역사를 섭외하고 공증 사무소를 찾아다니기에는

기업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번역공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이

첨부된 번역문이 원문과 내용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문서에 공적 신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이때, 반드시 전문 번역사의 번역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제출처에 기업의 실체와 신원을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번역공증이 필요한 사례는 기업의 해외 활동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1.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2. 해외 은행이나 한국 은행의 해외 지부에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3. 주재원을 파견하여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을 때

등이 있습니다.

​

+ 추가적으로 해외 지사의 대표 및 임원 변경과 같은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인도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PAN Card 발급 등

해외 보건기관이나 관공서에 기업 정보를 등록할 때도 번역공증된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서류 별 내용은 상이하니 세부 사항은 직접 확인 부탁드립니다.

 


 


번역 공증의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1.서류 발급

2.번역

3.공증 촉탁

​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서류 제출 국가가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비협약국이라면 외교부 영사확인을 거쳐

주한 상대국 대사관의 최종 인증까지 받아야 모든 효력이 완성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업의 일을 처리하기에도 바쁜 직장인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걱정마세요.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

바쁘게 여러곳 들릴 일 없이 집에서도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번역공증 촉탁대리 검색



3. 필요한 서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반드시 주의사항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번역공증의 개념부터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나 배너로 문의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