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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번역공증 | 베트남 유학, 취업 필요 관문! 번역공증부터 대사관 인증까지 온라인으로 끝내기

2026-04-0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최근 베트남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활발한 경제 교류 덕분에

유학이나 취업 혹은 사업 진출을 꿈꾸는 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에서 준비해 간 서류들이 베트남 관공서나 학교에서 단번에 통과되지 않아

당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문서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공증

번역공증은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번역문이

원본의 내용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공증인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공증인이 원본과 번역본이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번역되었는지 그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원문과 동일하게 번역했다는 사실을 서약했다는 점에 공적 신용을 부여하는 절차라는 점이며

이 과정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 번역사번역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대사관 인증

 

베트남 대사관인증이 유독 강조되는 이유는 베트남이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협약국이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협약국 간에 통용되는 간소화된 인증 대신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이라는 전통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영사확인

문서를 발급한 국가의 외교부(또는 관할 기관)가 다른 나라 정부에게

‘이 문서를 발급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라는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문서 발급국의 외교부에서 진행됩니다.

대사관인증

문서를 받는 국가 정부의 해외 지부인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발급국 영사확인을 받은 문서를 본국에서 써도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라는 최종 인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서 발급국
내에 있는 제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제출처에서는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 혹은 신원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된 번역 서류가 임의로 조작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공적 인증을 거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문서가 무효 처리되어

노동허가서 발급이나 비자 신청 혹은 법인 설립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번역공증 서류


 

번역공증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번역이 진행된 서류이며, 개인과 기업의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개인서류의 경우 부모여행동의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이혼합의서, 동일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정관, 이사회 회의록, 재무제표, 근로계약서

합의서, 잔액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절차 과정

 

서류 발급

필요한 국문 서류를 발급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번역

발급받은 서류를 베트남어 혹은 영문으로 번역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공증 촉탁 절차

번역이 완료되면 전문 번역사가 공증인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확인받는 번역공증 촉탁 절차를 통해 사문서를 공문서의 효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영사확인

한국 외교부 혹은 재외동포청의 영사확인을 거칩니다.

대사관인증

마지막 단계로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인증을 받습니다.

주의 사항

진행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번역공증은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번역본으로는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며

1. 자격이 검증된 전문 번역사의 번역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기에 2. 아포스티유 인증으로는 서류 접수가 되지 않으며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이라는 정해진 순서를 어기지 않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서류의 종류나 베트남 현지 제출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상세 규정이나 유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3.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어 번역공증의 정의부터 대사관 인증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전문 번역사를 섭외하고 공증 사무소와 외교부를 거쳐 주한 베트남 대사관까지 수차례 방문하며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란 어렵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걱정 없이 서류 준비를 원하신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공증 촉탁 대리 클릭

 


 

 

3. 번역공증 촉탁대리(번역비 별도) 신청 클릭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 산업 본부는 공증 촉탁 대행부터 베트남 대사관 인증까지의 과정을 대행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드리고 서류의 공신력을 보장해 드립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정보를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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