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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촉탁대리, 직접 방문 없이 진행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대행
2026-08-05
해외 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번역문 외에 번역공증까지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공증사무소 방문과 촉탁 서류 준비라는 낯선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번역공증 자체는 특정 국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제출 국가가 헤이그협약 가입국이라면 번역공증 이후 아포스티유를, 비가입국이라면 대사관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번역, 공증촉탁대행, 후속 인증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번역공증 촉탁대리는 고객을 대신해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하고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번역공증은 번역 자격을 갖춘 번역자나 촉탁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면, 공증인이 그 서명 사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발급일, 문서번호 등 핵심 정보는 공증을 신청하기 전에 번역문에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이는 이후 절차 전체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서류명 | 발급 기관 | 주요 용도 |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시(구)·읍·면 사무소 | 해외 기관 제출용 신분 증빙 |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 | 출신 학교·재직 기관 | 유학·해외취업 학력·경력 증빙 |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 | 세무서·관할 등기소 | 해외 거래처·현지 기관 제출 |
| 계약서·위임장·재무제표 | 작성 당사자·발급 기관 | 해외 계약·법인 업무 증빙 |
번역 및 공증 대상이 되는 원문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 언어와 원본·사본 여부 등 요구 형식을 미리 점검합니다.
서류의 전체 페이지를 제출 언어에 맞게 번역하며, 성명·생년월일·기관명·발급일·문서번호 등 핵심 정보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번역 자격을 갖춘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고,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해 서명 사실에 대한 인증을 받으며, 필요 시 이후 아포스티유나 대사관인증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번역과 공증촉탁대행을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 번역 업체와 공증 관련 업체를 따로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번역공증 촉탁대리 메뉴를 선택해 서류를 등록하면 번역부터 촉탁 서류 구성, 공증 신청까지 담당자가 대신 진행합니다. 번역공증 이후 아포스티유나 대사관인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이 요청한 범위에 따라 후속 절차와 서류 배송까지 이어서 대행해 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