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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추석 ‘大황금 연휴’ 미성년자 해외여행, 미리 준비하는 '부모여행동의서' 2023-09-15  


 

추석연휴와 개천절로 연휴가 길어지고 다음 달 2일 임시 공휴일이 추가되면서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미국 등 국제선 예약률이 90%에 달했다.

이번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자녀들의 소중한 경험을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계획에만 몰두하다 해외 출국에 필요한 ‘부모여행동의서’를 구비하지 못한다면 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부모여행동의서'는 보통 만 18세 미만(국가마다 상이)의 미성년자가 해외에 나갈 때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가 아닌 제3자와 동반할 경우 필요한 중요 서류다. 국가마다 청소년 인신매매, 유괴 등 국제 아동 범죄 방지를 위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면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해외여행의 필수서류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부모여행동의서'가 여행 필수 서류가 아닌 외교부의 ‘권고사항’이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니라는 게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행하는 나라마다 확인하는 서류가 달라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자칫 항공기 탑승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 더불어 입국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어 큰 낭패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자녀의 해외여행 및 방문관련 준비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안소영 팀장은 “단거리 노선부터 장거리 노선까지 연휴를 이용한 해외 가족 여행에 있어 부모여행동의서 확인이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황금 연휴기를 맞아 여행을 준비하는 출국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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