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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비자 · 영주권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전문 사무소 통해 발급 가능 | 2017-06-02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용 사례이다. 런던에서 긴 대학교 생활을 무사히 끝낸 김 모 씨 (29)는 미국의 한 IT회사에 입사가 결정되었다. 긴 유학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넘어가 새로운 터전을 꾸리기 위해 비자발급을 준비하던 김 씨에게 미국 대사관에서는 ‘6개월 이상 체류기록이 남아있는 한국과 영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서류 이름에 잠시 당황했지만 김 씨는 찬찬히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과 영국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복잡한 발급절차와 과정 때문에 김 씨는 속을 썩힐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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