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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개명 이후 번거로운 학적부 정정과정... 대행사무소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 2017-07-21  

지난 해 7월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개명을 신청한 사람만 약 152만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34명 중 1명꼴이다. 개명 허가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전체 신청자의 95%가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았다. 2005년 이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5년 11월 16일, '개인의 개명이 스스로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며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개명 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3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본인이 직접 진행 시 약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에 민원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증가하는 개명 신청자에 따라 개명신청을 대행해주는 법률사무소도 증가하고 있기에 개명신청자는 해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명신청자가 가장 번거로운 과정에 직면하는 것은 바로 개명 후의 절차에서이다.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개명 심사에서 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인은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비자, 자격증, 통장 등에 대해 직접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정정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개명인은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 이르는 모든 곳에 해당 기관에 맞는 각각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 필요한 법적인 증빙서류도 직접 마련해야 하므로 다른 과정보다 개명 신청인의 수고로움이 배가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고자 ‘학적부 정정 과정 솔루션’을 출시한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개명 신청 과정의 경우 민원인을 지원해주는 법률 서비스가 잘 구비되어 있으나 개명 사후의 과정의 절차에서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다.”라고 전하며 “특히나 학적부 정정과정의 경우 각 학교 별 신청서에 더불어 법적인 증빙 민원서류도 알맞게 준비해야 하므로 해당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행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특별시의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에 선정된 전 세계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최근 기존의 중국, 중동, 동남아, 미주, 유럽 등의 네트워크망에 더해 남미에 지사를 설치하며 네트워크망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장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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