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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베트남 아포스티유 시행 준비 본격화… 한국통합민원센터, 서류 인증 서비스 변화 2026-08-27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오는 9월 11일 베트남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를 앞두고, 변경되는 서류 인증 절차에 맞춰 베트남 제출용 문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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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지난해 12월 31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오는 9월 11일 협약 발효를 앞두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협약 시행을 위한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외교부도 세부 시행규정 마련에 나서면서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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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서류 종류에 따라 발행국의 인증과 베트남 재외공관을 통한 영사합법화 절차를 거쳤지만, 협약 발효 이후 적용 대상 공문서는 발행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베트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변화는 유학·취업·체류에 필요한 개인·학력서류와 법인 설립, 투자, 수출입 등에 활용되는 기업서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사문서 등은 공증과 같은 선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문서 종류와 최종 제출처의 기준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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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베트남 제출용 개인·학력·기업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신청, 국내외 배송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제공한다. 베트남 전담팀과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운영해 변경되는 인증 절차에 대응하고,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는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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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4팀 원은희 과장은 "9월 11일을 전후로 베트남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면 실제 제출 시점과 접수기관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협약 발효 이후에도 문서 유형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